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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탈북자 공개수배, 치료감호 중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재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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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탈북자 공개수배, 치료감호 중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재범우려'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8.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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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받던 중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탈북자 출신 남성이 공개수배됐다. 

광주보호관찰소와 전남경찰청은 4일 전자발찌의 고정 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유태준(48)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달아난 유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3월7일 복역을 마치고 감호소를 나온 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받고 나주 모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의미한다.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으로써 보호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폐지되었지만 치료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치료감호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존속하게 되었다.

치료감호법 제1조에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결정에 의해서만 종료된다. 그러나 검사에 의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지난 1998년 탈북한 유씨는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남한으로 돌아왔으며, 북한과 관련한 망상 장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도주한 것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오후 3시36분쯤 나주시 소재의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서 휴대용 전자 부착장치를 버리고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와 나주경찰서는 유씨가 CCTV가 없는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추적하고 있다. 또 유씨의 인상착의를 담은 수배전단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는 유씨가 165㎝ 가량의 키에 몸무게 68kg 정도, 보통 체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씨는 약간의 흰마리에 북한 말투를 쓰며 도주 당시 체크무늬 남방과 환자복 바지, 검정색 등산모자,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와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범죄 신고자 포상금(최고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유씨를 발견할 경우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나주경찰서(061-339-0112), 광주보호관찰소(062-370-6520)로 하면 된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유씨가 입원 치료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남에 따라 정보당국과 경찰은 3일째 추적하고 있다. 또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대응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훼손한 전자발찌의 훼손 경위를 감식 의뢰했으며,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산책로로 올라간 발자국이 있는데, 내려온 발자국을 찾지 못했고 주변 CCTV 영상에서도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추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를 검거한 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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