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36 (금)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입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공연음란죄 적용은 힘들듯
상태바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입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공연음란죄 적용은 힘들듯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8.11 0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가 입건됐다. 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함께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에서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A씨가 10일 입건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제천경찰서는 이날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펜션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건 아니다"며 미신고 숙박업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복지부의 미신고 숙박업소 결론과 제천시의 고발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관심을 끌었던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3월 12일 대법원 판레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려면 알몸이 상대방 성욕을 자극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는 2008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다 자연주의를 표방한 누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민박을 이용하게 하다 마을 주민들의 항의로 2011년 4월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에도 누드펜션을 운영하다 최근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제천시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과 함께 경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에 펜션을 이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천시는 누드펜션이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며 운영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펜션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작물을 재배해야 하지만 운영자가 이곳 450㎡의 농지에 잡석을 깔고 이동식 풀장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농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했다"며 "원상복구가 완료돼야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다른 외지인과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펜션 운영자가 농지 원상복구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제천시는 보고 있다.

이 펜션 대지(493㎡)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1㎡에 1만5800원이다. 지상 2층 건축 전체면적은 149.68㎡이고, 2011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6700만원이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의 '누드펜션'(점선 원안)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