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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송가연 가처분 패소, 로드FC 복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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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송가연 가처분 패소, 로드FC 복귀 가능성은?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8.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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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23)이 종합격투기(MMA)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 자신의 SNS를 통해 근황을 알리고 있는 송가연. [사진=송가연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 계약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로드FC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들을 진행했으나,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이 순순히 로드FC에 돌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그의 SNS를 보면 현재 싱가포르의 한 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관 동료들과 훈련하는 모습을 자주 SNS에 게재하며 근황을 전하고 있다.

한편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인 권아솔은 가처분 패소가 결정된 송가연의 인터넷 기사를 링크하며 법원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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