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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마크 측, "약속 위반해 신생법인 미래 흔든 하지원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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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마크 측, "약속 위반해 신생법인 미래 흔든 하지원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 (공식입장)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7.08.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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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배우 하지원이 골드마크로부터 피소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오후 골드마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하지원이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 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등이다"라고 밝혔다.

하지원 [사진= 스포츠Q DB]

골드마크 측에 따르면 하지원은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하지원은 주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위반했고, 홍보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공동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골드마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원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골드마크 측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홈쇼핑을 통한 판매 불가, 인터넷 판매 및 수출 등에 있어 발생한 영업 손실액이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원 [사진= 스포츠Q DB]

또한 하지원이 골드마크와의 공동사업약정 후 2015년 5월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3개월만 진행하겠다고 해 승인했으나 이후 회사의 허락도 없이 6개월 연장 계약을 하고, 골드마크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 두타연 제작 영화 '허삼관'에 출연했지만 여전히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골드마크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MBC 드라마 '병원선'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하지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게 되며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원의 소속사인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소송과 관련해 사실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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