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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성단체 실험결과 과학적 신뢰 어렵다"...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조사대상 성분 10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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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성단체 실험결과 과학적 신뢰 어렵다"...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조사대상 성분 10종은?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8.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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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사 결과를 두고 깨끗한나라와 여성환경연대 간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리대 위해성과 관련해 여성환경연대가 전달한 김만구 교수 실험결과는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검증위원회 내용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생리대 사용에 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실험결과 검토 및 공개여부, 공개수준 등을 논의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전수조사 등 절차의 검증을 위해 이날 구성했다. 검증위원회에는 독성전문가, 역학조사전문가, 소비자단체(여성환경연대 포함) 등 8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검증위원회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 결과의 신뢰성 및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가 밝힌 검증위원회 논의내용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에 전달한 강원대 김만구 교수 실험결과는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간 상호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정부나 기업의 조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시험결과는 시험을 의뢰한 여성환경연대가 직접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를 통해 해당 자료를 대신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범위 및 내용을 정확히 하여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생리대에 대한 유사 조사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약처는 생리대 접착제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접착제 논란과 관련하여 국내 주요 생리대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유기농, 한방 등을 표방하고 있는 상위 판매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릴리안 생리대에 사용된 것과 같은 스틸렌부타디엔공중합체(SBC) 계통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리대 접착제로 주로 사용되는 SBC는 국제암연구기관(IARC) 그룹 3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IARC그룹 3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Not Classifiable)' 물질을 일컫는다. 

아울러 식약처는 "검증위원회와 함께 이번 식약처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두고 깨끗한 나라와 여성환경 연대 간 진실공방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이날 식약처 검증위원회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깨끗한나라는 지난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여성환경연대가 마치 릴리안 생리대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이 있다고 밝혔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나머지 9개 브랜드의 상세내역 ▲제품 선정 기준과 선정 주체 ▲제품의 제조일자 ▲시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 ▲시험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 사유와 경위 등을 조속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여성환경연대가)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사로서는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한 시일 내 위 사항을 모두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 측은 법적 소송이 시작될 경우 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되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식약처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법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제품명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조사 대상 제품명과 업체명이 포함된 조사결과 일체를 식약처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며 "현재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착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 공개 여부의 권한은 식약처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 간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이날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검증위원회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양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 29일 생리대 전수조사와 관련,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대상 성분 10종 ▲분석방법 ▲위해평가 방법 등을 확정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대상 성분 10종은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고려해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해당 성분은 10종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최대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동결·분쇄한 검체(생리대 등)를 고열(120℃)로 가열해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법(GC-MS)으로 측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해평가는 여성이 하루 5개를 사용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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