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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로드FC 상대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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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로드FC 상대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09.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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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로드FC를 상대로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로드FC에 따르면 송가연은 지난 8월 18일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었다.

▲ 송가연이 로드FC를 상대로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스포츠Q D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2일 송가연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송가연은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형식만 바꾼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이 사건의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두 번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한 결과다. 두 번의 가처분 신청 등 무리한 법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연의 행보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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