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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2심 항소 기각' 연습생 한서희 '혐의 인정에 깊은 반성까지' 법원 판단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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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2심 항소 기각' 연습생 한서희 '혐의 인정에 깊은 반성까지' 법원 판단 살펴보니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7.09.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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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연예인을 향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던 소녀는 그대로 자신의 꿈을 접게 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부당하지는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서희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2심 항소 기각으로 한서희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마 9g을 구입해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 4차례에 걸친 대마 구입 혐의 때문에 흡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은 빅뱅의 탑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서희가 LSD와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고 사용 및 흡연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마약류 유통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명시한 점으로 볼 때 재판부는 한서희가 유명 아이돌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점에 있어서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꿈을 잃은 대가로는 충분한 처벌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995년생으로 올해 우리나라 나이 스물 셋이 된 연습생 한서희는 이번 사건으로 연예계에 다시 발을 들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보통 소속사와 표준 계약서 최장 계약기간인 7년 계약이 이뤄지는 걸그룹 멤버들의 데뷔 나이는 종료 시점을 고려해 나이 서른이 넘지 않도록 23세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나이를 감안할 때 한서희는 사실상 올해 데뷔가 마지막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2년 MBC 예능 프로그램 '스타오디션 - 위대한 탄생 3'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10대 소녀 한서희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린 시절부터 키웠던 가수의 꿈을 그대로 접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한서희는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또한 지난달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제출했던 항소장을 스스로 취하한 점에 대해서도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판단해 취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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