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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문채원 애인 사칭남 '집유 2년 선고' 손가락 자르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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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문채원 애인 사칭남 '집유 2년 선고' 손가락 자르겠다고요?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7.09.2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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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를 사칭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도가 지나쳤던 그의 글에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여전히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를 사칭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스포츠Q DB]

지난 2015년부터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했고 올해 초까지 블로그를 운영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배우 문채원은 A씨의 황당한 주장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그를 고소했다.

피의자 A씨에 대해 재판관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며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이며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A씨의 집행유예 선고에 적지 않은 누리꾼은 형량이 적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가 과거 올렸던 글들이 다소 과격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2015년 3월부터 문채원과 나는 사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군용 야삽으로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거짓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누리꾼들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며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재판에 넘겨지자 A씨는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차라리 자신이 공표한대로 손가락을 스스로 자르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에서 유명인의 애인을 사칭하는 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다. 유명 포털 사이트 및 SNS를 검색하면 적지 않은 아이돌이 자신의 애인을 사칭한 누리꾼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돈을 뜯어낸 일도 발생했다. 지난 5월 SNS 상으로 여성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3년에 걸쳐 2610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그는 지난 2013년 3월 연예인 지망생인 친구 B씨에게 대혁 기획사 연습생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이는가 하면 남성 아이돌 멤버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달라고 해 이를 빌미로 1500만 원을 뜯어냈다. 계속된 금전적 이득에 눈이 먼 A씨는 6차례에 걸친 거짓말로 2610만 원을 챙겼다.

매우 불량한 죄질에 비해 피의자가 받은 판결은 상당히 약했다. 고작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양형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초범인데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인 피해자에게서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지만 갈취한 금액의 20%도 안되는 벌금에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최근 알려진 온라인 사칭 건에 대한 두 차례의 판시와 양형 결과를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의 처벌로 느껴진다. 솜방망이로 느껴지는 처벌로 인해 유명인을 사칭하는 온라인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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