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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법률 대리인, "고소인 무고죄에 무죄판결 부당… 대법원 판결 기대"(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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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법률 대리인, "고소인 무고죄에 무죄판결 부당… 대법원 판결 기대"(공식입장)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7.09.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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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박유천이 자신이 무고로 고소한 고소인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전했다. 박유천 측은 고소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21일 오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A씨는 당시 성폭행 당한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가해자(박유천)을 볼 때마다 괴로웠고 가해자를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싫었다."며 당시 심경을 고백했다. A씨는 "성매매로 바꾸자는 제안도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라 바꿀 수 없었다. 내가 일한 유흥업소는 1종 유흥업소로 합법적인 곳이다. 출근 2주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다.

JYJ, 배우 박유천 [사진 = 스포츠Q DB]

지난 2015년 12월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고소했다. 박유천은 이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의 무고죄 고소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에 서울지방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박유천 측은 A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조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상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박유천 측 법률 대리인은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뤄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주장이나 루머에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박유천을 둘러싼 루머, 악플에 대처하겠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

박유천은 2016년 7월 11일 박유천의 4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 측은 "성폭행이 성립하기 위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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