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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회 "KBO, 에이전트 운영현실 무시" 논점은? [SQ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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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회 "KBO, 에이전트 운영현실 무시" 논점은? [SQ이슈]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7.09.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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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에이전트 운영현실을 무시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KBO가 발표한 에이전트 제도 시행 방식에 유감을 표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는 27일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재 KBO 규약으로는 대리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구단들의 규제는 대리인 운영현실을 무시해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KBO는 전날 2017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선수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구단당 3명, 총 15명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인원 제한이 큰 문제가 됐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때부터 에이전트 제도를 막아온 KBO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을 받고도 16년간 이를 끌다 비로소 생각을 바꿨으나 선수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아 원성을 샀다. 

선수협회는 “이는 선수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소외시킬 수 있다. 또한 대리인 시장과 스포츠산업을 위축시킨다”며 “제한적인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수보유수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데 구단들을 설득하겠다”고 주장했다.

KBO의 결정대로라면 저연차, 저연봉 선수는 이름값 높은 에이전트와는 계약할 수 없게 된다. 대리인은 대개 선수계약 규모의 5% 내외를 보수로 받는데 15명이면 슈퍼스타급 고객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떨어진다.

2017시즌 KBO에 등록된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3800만원. 리그에서 평범한 레벨 선수 15명을 보유하더라도 1년 매출이 1억원을 갓 넘기는 수준이다. 이는 스포츠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선수협은 또한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약이 많은 FA(자유계약선수) 제도 등 현재 KBO 규약으로는 대리인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며 “2018년 시즌까지는 FA 등급제, 부상자 제도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수협은 대리인 공인절차, 운영방안 등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9일까지 선수협 홈페이지(www.kpbpa.com)에 게시한다. 새달 초에는 대리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리인 공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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