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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마녀의 법정'에서 다룬 '보복범죄', 현실에서는 얼마나 더 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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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마녀의 법정'에서 다룬 '보복범죄', 현실에서는 얼마나 더 심할까?
  • 이희영 기자
  • 승인 2017.10.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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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희영 기자] ‘마녀의 법정’이 보복범죄를 다루며 통쾌한 스토리를 선보였다. 과연 ‘마녀의 법정’에서 그린 보복범죄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난 23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극본 정도윤‧연출 김영균 김민태)에서 마이듬(정려원 분)과 여진욱(윤현민 분)은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의붓딸 아름과 그의 어머니 앞에 나타난 최현태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23일 방송된 '마녀의 법정'에서는 보복범죄를 다뤄 눈길을 끌었다. [사진 = KBS 2TV '마녀의 법정' 방송화면 캡처]

 

‘마녀의 법정’에서 최현태는 의붓딸 아름이를 성폭행해 5년을 복역했다. 성폭행한 대가가 5년이란 짧은 시간이라는 것도 모자라 최현태는 출소하자마자 아름 모녀 앞에 나타났다. 의붓딸인 아름이를 다시금 성폭행하려는 목적이었다.

최현태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보복범죄다. 보복범죄는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협박 등을 행한 범죄다. 현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9에 의해 보복범죄는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13년의 기준으로 보복범죄가 약 1.5배 증가한 추세다. 그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녀의 법정'에서 윤현민과 정려원은 아동성범죄전담부에서 동료로 일하고 있다. [사진 = KBS 2TV '마녀의 법정' 방송화면 캡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한 번의 터치로 112 긴급신고와 신고자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마녀의 법정’에서 아동 성범죄와 보복범죄를 다루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들어 ‘어금니 아빠’와 같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터이기에 더욱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드라마로 그려지는 것이지만, ‘마녀의 법정’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마녀의 법정’에서는 유쾌함과 동시에 진지한 이야기를 묵직하게 건넴으로써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마녀의 법정’에서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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