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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최시원 프렌치 불독으로 한일관 대표 사망에 '과태료 5만원' 허탈한 결과?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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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최시원 프렌치 불독으로 한일관 대표 사망에 '과태료 5만원' 허탈한 결과? 누리꾼 갑론을박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7.10.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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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강남구청이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한일관 대표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다시 시작됐다.

25일 YTN은 사고를 낸 프렌치 불독의 소유자로 등록된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강남구청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다.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에 물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한일관 대표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 중이다. [사진=스포츠Q DB]

 

견주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된 끔찍한 사건을 두고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강남구청 측은 다른 규정이 없어 더 이상 처분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유가족 측이 고소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유가족은 최시원 측 가족과 평소 안면이 있는 이웃사촌이었다는 점과 최시원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사고를 당한 고인의 시신은 화장을 했다. 더 이상 나올 증거가 없어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개에 물린 상처는 일반 상처에 비해 감염률이 8-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최시원 측이 해당 프렌치불독에게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시원 측은 강남구청이 요청한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과 더불어 검사 소견서까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견서에는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녹농균 감염 경로와 패혈증 논란, SNS를 통한 최시원과 그의 부친, 애견인 한고은의 의견까지 최근 3주 동안 온라인은 무척 시끄러웠다.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과태료 5만원에 그치자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물의 실수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와 그 주인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이 사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안락사하거나 주법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압류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견주에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반려견 물림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2명에 달하며 이에 따라 매년 5월 '전국 개 물림 예방주간(National Dog Bite Prevention Week)'을 개최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사망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사고를 두고 국내법도 개정의 움직임을 보일지 대중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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