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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아웃에 전자기기 반입한 KIA 양현종, 제재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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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아웃에 전자기기 반입한 KIA 양현종, 제재금 100만원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7.10.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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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한국시리즈 경기 도중 손목에 전자기기를 착용한 것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던 KIA(기아)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29)이 벌금을 물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해 리그 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양현종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 더그아웃에 전자기기를 반입한 KIA 양현종이 제재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스포츠Q DB]

양현종은 지난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BO는 “어제(29일)와 오늘(30일) 해당 기기를 통한 정보 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양현종이 리그 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KBO는 지난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 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에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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