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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성남에 적용한 상벌위원회 심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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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성남에 적용한 상벌위원회 심의 규정은?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12.0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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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5일 개최, 심판판정 비평금지 적용 아닌 K리그 명예실추 규정만 적용

[스포츠Q 박상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시민구단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 시장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 위치한 연맹 회의실에서 성남FC를 상대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구단 관계자의 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이며 관련규정은 '상벌규정 제17조 1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상벌위원회 개최의 발단은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칫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만 하는 K리그 클래식 11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탄식과 토로가 섞인 글이었다.

▲ 성남 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가운데)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판정이 나왔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진=스포츠Q DB]

◆ 상벌위원회 회부 결정, 이재명 시장 "경기규정 36조를 근거 성역 만들어" 비판

이재명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실력이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은 실력이 있음에도 탈락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바로 잘못된 경기 운영 때문"이라며 지난 8월 17일 부산전과 9월 20일 제주 유나이티드전, 10월 26일 울산 현대전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어 이 시장은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한 나라 운영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리그운영은 축구계를 포함한 체육계를 망치는 주범"이라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가 얼마나 한국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실제로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맹이 지난 1일 서울 홍파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규정 36조 5항을 근거로 심판비평 영구금지를 만들었다"며 "프로축구만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심판 비평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아시아축구연맹(AFC)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 시장은 "헌법상 표현 금지 등에 대한 위헌이며 연맹이 징계를 강행하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비평 영구금지라는 성역을 없애겠다"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경기규정 36조 5항은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한 일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식 인터뷰뿐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언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선수와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구단 관계자는 상벌규정 17조 1항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 이재명 시장이 부당한 판정이 일어났다고 대표 사례를 든 지난 10월 26일 성남과 울산 현대 경기. 당시 성남은 페널티킥을 내줘 2-3 역전패를 기록했으며 이재명 시장은 페널티킥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스포츠Q DB]

◆ 연맹, 심판판정 비평 부분 빼고 K리그 명예 실추만 적용

하지만 연맹이 성남FC를 상대로 보내온 공문에서는 경기규정 36조 위반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연맹은 성남FC에 보낸 공문에서 "이재명 시장이 잘못된 경기 운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설움을 당해왔고 그 일부의 예로 심판 판정을 거론하면서 K리그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축구계 및 체육계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단순 심판판정에 대한 통상 불만 표시 수준을 넘어 K리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보고 상벌규정 제17조 1항 위반에 대한 징계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의 공문을 받은 성남FC는 "당초 유선 고지된 내용과 달리 심판판정에 대한 비평금지 규정(경기규정 36조 5항) 위반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고 명예실추 금지조항(상벌규정 17조 1항) 위반만 징계사유로 특정됐다"며 "사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연맹이 판정 비평 금지 조항을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제한 확장해 적용하는 소위 '심판판정 성역화 시도'를 포기한 것은 축구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초한 결단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FC는 "향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중, 경기 직후 판정 비평은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서 심판 판정의 오류가 지적 개선되고 K리그 운영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시장은 공문을 받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명백히 해둘 것은 연맹이 '현재 승부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전에 승부조작으로 축구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을 뿐"이라며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도록 했다고 징계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다. 착한 학생, 나쁜 학생이 있는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강조했더니 나쁜 짓한 학생이 기분 나쁘게 들었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박했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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