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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기본법 입법' 포럼, 7일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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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기본법 입법' 포럼, 7일 국민대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7.12.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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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스포츠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는 걸음이 시작된다.

스포츠문화연구소와 국민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오는 7일 오후 5시 국민대 종합복지관 지하 1층 영화관에서 ‘스포츠기본법 입법 포럼’을 개최한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에는 스포츠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기본법 없이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법률을 제정, 스포츠를 규율하는 법령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다”면서 “이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할 권리’가 정당한 법적 권리로 자리 잡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스포츠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에도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인권)으로 규정하는 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돼 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열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은 성문정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의 발표, 박지훈 변호사(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범경철 경희대 교수, 이대택 국민대 교수, 이현서 아주대 교수의 토론으로 구성돼 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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