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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이재명 구단주에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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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이재명 구단주에게 '경고'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12.0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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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했지만 K리그 발전 헌신 고려"…이재명 시장은 "재심 요구·법정투쟁 검토" 불복

[스포츠Q 박상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결론은 경고였다. 성남FC 구단주 이재명(50)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발언 파문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경고로 끝났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재명 시장이 불복 의사를 밝혀 2라운드로 넘어갔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재명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로 가장 가벼운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시장이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써 시작된 싸움은 경고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이재명 시장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심 요청 및 법정 투쟁까지 나서겠다고 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스포츠Q 이상민 기자]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8일 K리그 클래식에서 심판의 편파판정과 오심 등으로 강등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강등될 경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포기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심판 판정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지난 1일 이사회를 통해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 회부 결정이 나자마자 이재명 시장은 "연맹의 구성원인 회원사의 입과 귀를 막는 행위"라며 반발하며 자신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계속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 5일 오전 축구회관에 나타난 이재명 시장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상벌위원회 회부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징계할 것이라면 차라리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두 시간에 걸친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난 이재명 시장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상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공정하게 심의해서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이 떠나고 5시간 정도 지난 뒤 나온 결정은 경고였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축구에서 오심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축구 경기는 가장 넓은 구장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선수들의 동작을 소수의 심판이 지켜보고 판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심은 축구가 숙명적으로 안고 가야할 경기의 일부"라며 "문제는 외압과 회유, 거래 등을 통한 의도적인 오심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K리그는 심판판정분석위원회를 통해 심판 판정을 분석해 심판을 평가하고 인적 쇄신과 홈팀 지역 심판 배정 배제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이 거론한 성남과 울산 현대의 경기 역시 심판판정분석위원회의 분석 결과 성남에만 페널티킥 오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울산에 선언된 페널티킥도 오심으로 분석됐다. 성남만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한 판정이 아니었다"며 "이재명 시장이 말한 성남이 부당하게 승점을 뺏겼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조남돈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이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경고 징계를 내리면서 징계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조 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의 심판판정 발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남FC가 힘없고 연줄이 없어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고 심판 판정이 힘의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한 것으로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는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벌규정 제1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로 그친 것에 대해 조 위원장은 "장시간 논의 끝에 경고를 선택했다. 일단 이재명 시장이 축구계를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성남 구단을 발전시킬 의지를 평가했다"며 "징계의 목적은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 K리그의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이다. K리그가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 회원사가 연맹의 운영 잘못을 지적하며 잘하라고 쓴소리 했다고 징계를 내리느냐"며 "재심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투쟁을 통해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재명 시장이 상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면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로 결정이 넘어간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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