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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앰부시마케팅 엄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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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앰부시마케팅 엄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8.01.0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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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앰부시 마케팅을 엄하게 징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 마케팅 금지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군을 지역구로 하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새해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앰부시 즉, 매복 마케팅이란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마케팅 기법을 뜻한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광고나 선수 후원을 통해 공식 스폰서처럼 시선을 끄는 판촉전략이다.

공식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하는 노력과 비용이 막대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폰서 기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공식 후원사나 파트너가 아닌 기업들은 ‘매복’해 월드컵, 올림픽을 마케팅에 활용하곤 한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한국에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일부 기업이 올림픽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행동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 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상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3.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4. 특정 기업·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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