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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 '항소심서 감형'…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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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 '항소심서 감형'…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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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이주노가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주노 [사진= 스포츠Q DB]

 

재판부는 사기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일주일 후 1억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면서도 "항소심 중 돈을 갚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주도나 연예인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 당했고, 이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강제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 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주노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 판결 당시 이주노는 곧바로 항소할 의지를 전했다고 알려지며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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