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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나 이승우, 첼시 징계 가능성 보도에 소환…바르셀로나 시절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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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나 이승우, 첼시 징계 가능성 보도에 소환…바르셀로나 시절 무슨 일이?
  • 유진규 기자
  • 승인 2018.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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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진규 기자] 이승우(20·헬라스 베로나)가 난데없이 영국 언론 보도에 이름을 올렸다. 이승우는 첼시의 이적시장 금지 징계 가능성을 다룬 보도에 바르셀로나 시절 출전 징계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9일 “첼시가 25명의 외국인 유소년 선수들과 불법 계약한 것에 대한 혐의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이승우의 바르셀로나 시절을 언급했다.

 

▲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 징계로 3년을 뛰지 못했다. 사진은 2016년 바르셀로나B 유니폼을 입은 이승우. [사진=이승우 인스타그램 캡처]  

 

이 매체는 “바르셀로나는 2013년 ‘한국의 메시’라고 불리는 이승우와 13세에 계약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트랜스퍼 매칭 시스템(TMS)은 이승우 계약이 규정 위반임을 포착했다”며 “이승우 등 31건의 외국인 유소년 선수 불법 계약을 발견했고 바르셀로나는 2015년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국내외 선수 이적 금지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FIFA TMS는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이 이적료, 계약기간 등을 입력하면 해당 선수 구단과 위 사항을 확인, FIFA가 이를 검토하고 선수 영입과 이적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는 승인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FIFA는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조항‘ 19조에 ’18세 이상 선수만이 해외 이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승우는 13살인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팀과 3년 계약을 맺었다. 스페인 유스 시스템은 벤하민-알레빈-인판틸-카데테-후베닐 순서로 이뤄져 있고 이승우는 12~13세에 해당하는 인판틸A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는 각종 대회 수상과 유스 선수 기록을 갈아치우며 바르셀로나가 주목하는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 이승우는 바르셀로나와 계약 종료 후 이탈리아 세리에A 헬라스 베로나로 이적했다. [사진=헬라스 베로나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이승우는 2013년 규정 위반으로 3년 동안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았다. 백승호, 장결희도 마찬가지였다. 3년이 지나고 이승우는 2016년 바르셀로나 B팀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하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17년 8월 이탈리아 세리에A 헬라스 베로나로 이적해 9경기에 출장,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

가디언은 “첼시는 부르키나파소 출신 공격수 베르트랑 트라오레와 2014년 1월 프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트라오레는 만 18세가 되기 전인 2011년 10월 경기에 나선 정황이 발견됐다”며 “TMS 조사 결과 첼시는 지난 10년간 25명의 선수와 불법 계약했다”고 전했다.

첼시는 2009년 가엘 카쿠타 영입 시도가 문제돼 2년간 영입 금지 위기에 놓인 적이 있다. 당시 첼시는 스포츠 중재위원회를 통해 카쿠타의 전 소속팀 RC 랑스와 합의, 무혐의로 징계를 면했다. 바르셀로나 외에도 같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레알 마드리드가 2017년 겨울 이적시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17년 한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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