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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에 사기미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4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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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에 사기미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4월 구형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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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현중 [사진= 스포츠Q DB]

 

검찰은 "피고인(이하 A씨)이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에서 임신과 관련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처음 보낸 임신테스터기 사진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 전송 이전 임신 및 임신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5월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한 점. A씨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사기미수)라고 인정한 점"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A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전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임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 당하고 무월경 진단서만 발급 받았음에도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인터뷰한 것이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2015년 4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2016년 8월 진행된 김현중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번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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