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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이주노 1억 6500만 원 채무 변제… '서태지와 아이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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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이주노 1억 6500만 원 채무 변제… '서태지와 아이들 의리'
  • 이희영 기자
  • 승인 2018.01.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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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희영 기자] YG 엔터테인먼트 수장 양현석이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한 이주노를 돕기 위해 억대 채무 변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더팩트에 따르면 양현석은 지난 18일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 선고 공판에 나선 이주노를 위해 그의 채무 1억 65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감형을 끌어냈다.

더팩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노가 갑자기 채무변제를 하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양현석과 이주노는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했다. [사진 = 스포츠Q DB]

 

양현석이 이주노의 억대 채무를 변제해준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네티즌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정”이라며 양현석의 의리에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과거 이주노의 발언에도 눈길이 쏠렸다. 지난 2015년 이주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정 안되면 서태지라도 만날 거다. 무릎을 꿇고라도 돈을 받아 오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1억여 원과 6500만 원을 빌렸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해 고소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주노는 술에 취해 넘어져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 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주노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 판결 당시 이주노는 곧바로 항소할 의지를 전했다고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한편, 양현석, 이주노가 활동했던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은 지난 1992년 1집 앨범 ‘난 알아요’로 데뷔했다. 이후 ‘컴백홈’, ‘하여가’, ‘너와 함께한 시간속에서’, ‘너에게’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가요계에서 활약했다. 4년 후인 1996년 1월 서태지와 아이들은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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