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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넥센히어로즈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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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넥센히어로즈 앞날은?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0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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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사기 혐으로 법정 구속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법을 어긴 이장석 대표에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 대표가 떠난 넥센 히어로즈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까.

KBO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 했다”고 2일 밝혔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KBO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정운찬 KBO 총재는 “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의 회원사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다.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 48억 원, 32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각 횡령했다”며 “유흥주점 인수자금을 대여하거나 정관 등 지급 기준을 위배해 인센티브를 소급 적용하는 등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단 인수 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 6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80억여 원의 횡령‧배임, 2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구단 돈 2억 원을 대여해 주기도 했고, 구단이 재정난에 처해있음에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0억 원, 7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당시 센테니얼인베트스(현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그간 구단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이장석 대표가 구속되면서 넥센 구단의 미래도 알 수 없게 됐다.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내줘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장석 대표는 지분의 67.56%인 27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지분 67.56%에서 40%를 홍 회장이 가져갈 경우 대주주가 바뀔 수 있고, 그간 설로만 돌았던 넥센 구단 매각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과연 이장석 대표의 구속으로 넥센의 앞날에 큰 변화가 생길까. KBO와 야구계는 사태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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