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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병원 화재, 세종병원 때와는 다르다?…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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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병원 화재, 세종병원 때와는 다르다?…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0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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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세종병원 화재 때와는 달랐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있는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3일 오전 7시56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5번 게이트 복도 천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복도를 따라 불길과 연기가 퍼졌다. 이에 소방당국이 입원 환자와 외래진료 환자 등 100여명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이밖에 보호자와 직원 등 300여명이 자력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불로 특별한 인명 피해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관 건물에 있던 심모 씨(46·여) 등 8명이 연기를 흡입해 본관 옆에 위치한 치과 병동으로 이송됐다가 치료를 받고 모두 귀가했다. 입원 환자들도 병실로 복귀했다.

불이 났을 때 3층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화재는 최근 4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세종병원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5층짜리에 연면적 1489㎡ 규모인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화재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

전문가들은 제2의 세종병원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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