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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사고 후 미조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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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사고 후 미조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벌금 500만원'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3.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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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창명 [사진= 스포츠Q DB]

 

재판부는 "검사는 이창명이 참석한 술자리에 반입된 술 전체를 그와 동석자들이 균등하게 나눠 마셨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혈중알코올 농도 추정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창명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창명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간단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 대한 이창명의 해명이 적절하거나 충분치 않으며 장기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4월 이창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지주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창명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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