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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 징역 22년 선고 "생명에 대한 고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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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 징역 22년 선고 "생명에 대한 고민 없었다"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03.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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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모(28)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곽모 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배우 송선미 [사진 =스포츠Q DB]

 

앞서 검찰은 피고인 조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7년을 더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찔러 살해했다. 심지어 피해자는 법무법인 사무실의 변호사 면전에서 사망했다.

조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하지만 현재 곽모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이자 배우 송선미씨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 곽모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씨 측 변호인은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왜 송씨 남편을 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조씨에게 거액의 살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2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자신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씨에게 살인 교사를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곽씨는 조씨에게 송선미 남편인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청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와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곽씨는 재일교포인 조부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부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6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조부의 소유 예금 약 3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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