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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다스 실소유주·110억대 뇌물·300억대 비자금 적시...영장실질심사 판사는 누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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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다스 실소유주·110억대 뇌물·300억대 비자금 적시...영장실질심사 판사는 누가될까?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8.03.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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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할 당시 검찰청사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가 검찰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구속영장은 별지를 포함해 207쪽 분량으로, 구속 필요에 대한 검찰 의견서도 A4 1000쪽이 넘는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 끝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이다.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반드시 피의자심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에 심문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새벽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50분께부터 오후 5시20분께까지 다스 관련 의혹, 이후부터 오후 11시55분께까지는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죄 혐의 조사를 받았다. 조서 검토에는 약 6시간이 걸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가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측근들의 불리한 진술에는 "죄를 감경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을 폈고, 물증과 관련해서는 "조작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일부 증거를 제시한 뒤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도 이 전 대통령은 모르쇠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상당 부분 드러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주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의있게 소명하지 않고 특검 조사를 회피했던 것이 주요 탄핵사유가 됐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가 결국 구속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수사팀은 지난 1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불구속 수사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문 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수사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중앙지검에 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일지

 

수사팀은 19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적시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관련된 조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정호영 특검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과, 처남인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 등에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혐의들이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계속한 점 등도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무자급 인사 다수가 구속된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며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런 사안은 구속수사 해왔다.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 묻는 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19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서실은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판사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26기), 허경호(44·27기), 이언학(51·27기) 부장판사 중 1명이 된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중앙지법은 빠르면 이날 혹은 20일께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전담 판사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컴퓨터 추첨 방식인 전자배당을 통해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1명을 결정하게 된다. 배당에 컴퓨터 추첨 외 다른 요소는 일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박 부장판사 등은 지난달 26일자로 시행된 법관 사무분담 개편을 통해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3명 중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가장 대중적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7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수사 축소 지시,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지침 임의 수정 등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함에도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허 부장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또 다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지, 운명의 시간이 잰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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