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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 박혜진-'대어' 이경은-강이슬 나왔건만, 뻔한 결과에 맥빠지는 WKBL FA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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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 박혜진-'대어' 이경은-강이슬 나왔건만, 뻔한 결과에 맥빠지는 WKBL FA 시장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03.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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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아산 우리은행의 통합 6연패를 이끈 박혜진(28)이 FA(자유계약선수) 시장에 나왔다. 여자프로농구 레전드 12인에 뽑힐 정도로 명실상부 현역 최고 선수인 박혜진이지만 타 종목처럼 대박 계약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0일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 18명 명단을 발표했다. 박혜진을 비롯해 이경은(KDB생명), 강이슬(KEB하나은행) 등이 함께 FA 자격을 얻었지만 이슈가 되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원 소속 구단에 머물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WKBL의 연봉 규정을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각 구단은 연봉 총액 상한선(샐러리캡)이 12억 원으로 제한되는 데 각 선수의 연봉 최고액은 샐러리캡의 25%를 넘을 수 없다. 즉 3억 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지난해 FA 자격을 얻은 김단비는 결국 인천 신한은행에 남으며 연봉도 그대로 3억 원을 받게 됐다. ‘로또 복권’에 비유되는 프로야구 FA 제도와 달리 WKBL FA는 최고 수준의 선수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셈이다.

팀을 옮길 자유도 없다. 구단에서 선수들에게 최고 연봉인 3억 원을 제시하면 무조건 잔류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깜짝 선수 이적은 상상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가 바로 WKBL이다.

그럼에도 연봉 3억 원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에게는 이적의 기회가 생긴다. 이 선수들은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5일 동안 원 소속 구단과 1차 협상을 하고 그 기간 재계약하지 못한 선수들은 2차 협상 기간인 14일부터 23일까지 타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1,2차 기간에도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는 24일부터 28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3차 협상을 한다.

FA 자격 선수가 팀을 옮길 때는 원 소속 구단에 현금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들 중 보상선수 1명을 줘야한다. 현금과 보호선수 범위는 당해와 전년도 공헌도 순위에 따라 매겨진다.

■ 2018 WKBL FA 자격 취득 선수(18명)

- 강이슬, 김단비, 백지은, 박언주, 염윤아(부천 KEB하나은행)
- 박태은, 박혜진, 임영희(아산 우리은행)
- 고아라, 최희진, 허윤자(용인 삼성생명)
- 유승희, 김연주, 박소영(인천 신한은행)
- 이경은, 조은주, 한 채진(구리 KDB생명)
- 김보미(청주 KB스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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