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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베어스 양의지 벌금 300만원-봉사 80시간, 고의성 아닌 위험성 향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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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베어스 양의지 벌금 300만원-봉사 80시간, 고의성 아닌 위험성 향한 경고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04.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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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연습투구에서 공을 잡지 않아 심판을 다칠 뻔하게 만들었던 두산 베어스 양의지(31)가 KBO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KBO는 12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의 경기에서 두산베어스 양의지의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양의지는 당시 앞선 상황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했고 이어진 연습 투구 과정에서 공을 피했다. 심판이 몸을 피해 공에 맞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후 양의지가 고의로 공을 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KBO에서는 심판을 다치게 할 의도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판단할 명확한 기준도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잡을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심판이 자칫 다칠 수도 있었기에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판단 하에 양의지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300만 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심판에 앙심을 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출전 정지 징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KBO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상벌위원장과 상벌위원들의 의견만 종합했다고 전했다.

야구는 위험천만하나 스포츠다. 단단한 야구공이 한 경기에도 수차례 몸으로 날아들고 타자는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나선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서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KBO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선수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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