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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리그 MVP' 박혜진, 1년 3억에 우리은행 잔류…이경은-고아라-박태은-염윤아는 시장으로 [W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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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리그 MVP' 박혜진, 1년 3억에 우리은행 잔류…이경은-고아라-박태은-염윤아는 시장으로 [WKBL]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04.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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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여자프로농구 2017~2018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박혜진이 아산 우리은행에서 계속 뛴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3일 2018년 자유계약선수(FA) 1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혜진은 우리은행과 1년간 3억 원에 계약했다.

박혜진은 2017~2018시즌 정규리그에서 35경기에 출장, 평균 38분 15초를 뛰며 평균 14.51득점 5.2리바운드 5.1어시스트를 뽑아냈다. 그는 2013~2014, 2014~2015, 2016~2017시즌에 이어 4번째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2억90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박혜진은 1000만 원 상승한 3억 원이 적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박혜진과 함께 우리은행의 6년 연속 통합우승을 견인한 베테랑 포워드 임영희는 계약기간 2년, 연봉 1억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임영희도 지난 시즌 연봉 1억4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오른 연봉을 받게 됐다.

가드 강이슬은 계약기간 3년, 연봉 2억 원에 부천 KEB하나은행에 잔류했다. 지난 시즌 연봉 1억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뛰어오른 금액이다.

포워드 김보미는 계약기간 2년, 연봉 1억 원에 청주 KB스타즈와 재계약했다.

반면 구리 KDB생명의 간판스타로 활약한 가드 이경은은 시장에 나왔다. 이경은이 2억 원을 요구한 반면, 구단은 1억5000만 원을 제시했다.

고아라(용인 삼성생명)와 박태은(우리은행), 염윤아(KEB하나은행)도 원 소속구단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14일부터 2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이들을 영입하는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보상금이나 보상선수를 내줘야 한다.

보상금과 보상선수는 선수 공헌도에 따라 달라진다. 염윤아, 고아라는 보호선수 4명을 제외한 보상선수 1명, 이경은은 보호선수 5명을 제외한 보상선수 1명, 박태은은 보호선수 6명을 제외한 보상선수 1명을 원 소속구단에 줘야 한다.

보상금을 줄 경우 염윤아는 계약 금액의 300%, 고아라는 200%를 줘야 한다. 이경은과 박태은은 계약 금액의 100%가 보상금이 된다.

허윤자(삼성생명)와 김연주, 박소영(이상 인천 신한은행), 박언주(KEB하나은행)는 은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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