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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실 난입-욕설 김호 대전 사장, 2000만원 제재금 '벌써 5번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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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실 난입-욕설 김호 대전 사장, 2000만원 제재금 '벌써 5번째 징계'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04.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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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김호(74) 대전 시티즌 사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구단에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해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호 사장은 구단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한 행위 등으로 4차례(2000년, 2002년, 2003년, 2008년)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김호 사장은 지난 14일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프로축구 2부 리그) 7라운드 아산 무궁화와 경기 종료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해 신체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했다.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 상황에서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온필드 리뷰(On Field Review, 현장에서 주심이 스크린으로 VAR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하게 따진 것이다.

주심은 현장에서 노 파울 선언했고 VAR 역시 주심 판정이 정심인 것을 확인해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VAR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며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필드 리뷰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심판의 VAR 프로토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맹 심판위원회 또한 해당 판정을 재차 사후 분석했지만 정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벌위는 지난달 3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 현대전 종료 후 발생한 양 팀 팬들 간 충돌에 대해 홈 팀 포항의 안전 책임을 물어 2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아울러 포항 서포터즈는 울산 서포터즈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했고 원정 팀 울산에도 경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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