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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사한 고교야구 코치, 무기한 자격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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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사한 고교야구 코치, 무기한 자격정지 중징계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05.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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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폭력을 행사한 고교야구 코치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선수 폭행에 연루된 지도자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지도자가 폭행사실을 인정했으며,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전 상우고 B 코치에게 ‘무기한 자격 정지’를, 전 경민중 C 감독에게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를 각각 처분했다.

아울러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내용이 보도된 전 고교 지도자에 대해 위원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금품을 직접 수수하지 않고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해당 건이 현재 사법기관에 계류 중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세부 내용(수위)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협회 지도자, 선수, 동호인 등록 규정 제11조 ‘지도자 등록’ ②항에는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 판정으로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 신청 등)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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