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9 (금)
'당구장 유해시설' 재판부 판결, 대한당구연맹 뿔났다 "깊은 유감"
상태바
'당구장 유해시설' 재판부 판결, 대한당구연맹 뿔났다 "깊은 유감"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8.06.06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대한당구연맹이 “당구장은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학로에 설립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당구연맹은 6일 “1000만 당구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이번 판결을 사회적 변화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정의한다”며 “당구장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상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해시설로 판단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연맹은 우선 “당구장은 유해시설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라고 강조했다.

 

▲ 당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스포츠다. [사진=대한당구연맹 제공]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집계해 발표하는 체육시설업 현황조사(2016년 기준)에서 전체 체육시설업(5만6124개) 중 당구장이 가장 많은 2만2655개(전체 시설업의 40%에 해당)를 차지하는 대중적 체육시설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연맹은 또한 “그간 당구장이 흡연 등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인식되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당구장(실내체육시설)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청소년 흡연 등의 관계로 인한 유해시설 판결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은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당구가 △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동아리활동(CA)으로 장려되고 있다는 점 △ 대학입시에서 체육특기생 입학(한국체육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이 가능한 스포츠 종목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으로 당구연맹은 “당구장은 중․고생을 포함한 선수들의 경기장으로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1000만 국민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는 레저스포츠시설이다. 미래의 챔피언을 꿈꾸고 있는 학생 당구선수들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전문선수들에게 참담함을 줄 수 있다”고 성토했다. 

대한당구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1016명.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당구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 선수만 약 1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체 등록선수의 10%에 해당하는 100여명의 선수가 중․고등학생으로 당구클럽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는 일침이다.

 

▲ 당구장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대한당구연맹이 불만을 나타내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대한당구연맹 제공] 

 

연맹 측은 마지막으로 “당구장은 유해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이고 경기장과 훈련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중․고등학교 주변에도 교육환경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맹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 당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은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배모 씨가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금지 행위·시설 제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법에서 당구장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며 "당구가 건전한 스포츠이긴 하지만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은 흡연·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등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 당구인을 허탈하게 했다.

당구는 프로야구, 프로배구와 더불어 스포츠채널 편성표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콘텐츠다. 게다가 최근엔 3구, 4구 외 포켓볼의 대중화로 온가족이 더불어 즐기는 건강한 종목으로 거듭났다. 판사의 결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