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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4조 7천억' 재산 노소영·최태원 이혼 조정 실패, 홍상수·나훈아·이지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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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4조 7천억' 재산 노소영·최태원 이혼 조정 실패, 홍상수·나훈아·이지현 살펴보니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6.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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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4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분할로 화제를 모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조정이 3차례의 시도에도 불구 실패로 돌아가면서, 노소영 최태원 부부와 같이 이혼 조정 과정을 거친 유명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노소영 최태원 부부의 이혼소송 공판 날짜가 알려지면서 이혼조정 절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소영과 최태원 부부는 '세기의 결혼'이라는 수식어가 걸맞게 4조 7천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다. 특히나 노소영 최태원 부부는 이혼조정을 제기한 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최태원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혼 조정 결렬로 결국 소송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한 유명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홍상수 [사진=스포츠Q DB]

 

노소영 최태원 부부의 사례와 유사하게 영화감독 홍상수 역시 유책배우자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황에 해당한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는 자신의 부인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 전 홍상수는 아내와 딸에게 김민희와의 관계를 밝힌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상수의 부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조정신청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송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홍상수와 부인의 이혼은 결국 정식 재판을 통해 여부를 가리게 됐다. 

 

나훈아 [사진=스포츠Q DB]

 

가수 나훈아는 이혼합의 조정 실패로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나훈아는 부인과 무려 5년간 이혼 소송을 거쳤다. 나훈아의 아내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생활비 역시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부인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하여 재판부는 최종 판결하면서 "나훈아가 정씨에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가수 나훈아 부부는 결혼 33년 만에 끝이 났다.

현재 새로운 가정을 꾸린 쥬얼리 출신 이지현이 과거 결혼 3년 뒤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이지현 역시 이혼 조정을 3차까지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은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남편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다.

하지만 재판부의 권유로 진행된 3차 조정 기일에서도 이지현은 남편과의 이혼 조건을 합의하지 못했고, 법원의 조정 역시 결렬되면서 이지현은 양육권을 위해 위자료와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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