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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암매장한 40대 구속, 여장하고 현금유출 '변장술도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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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암매장한 40대 구속, 여장하고 현금유출 '변장술도 안 통했다'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8.06.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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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여장 차림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까지 인출한 40대가 구속됐다.

23일 서울북부지법 임샛별 영장당직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모(48)씨에 대한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3일 오후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이 해당 사건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것은 지난 11이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외출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실종이 가출이 아닌 강력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9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포착, 현금 인출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경찰은 특히, 폐쇄회로(CC) TV 자료 등을 분석해 박씨가 여장 차림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0일 귀가하던 박씨를 주거지 주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노원구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A씨의 사체를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있던 중 본인의 여자친구를 모욕하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아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인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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