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0:35 (수)
KOVO, 트레이드 논란 관련 실무자 징계
상태바
KOVO, 트레이드 논란 관련 실무자 징계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1.02 2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 선수 이적 및 임대 관련 규정 보완·공시제도 변경키로

[스포츠Q 박상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천안 현대캐피탈과 수원 한국전력의 2대1 선수 임대차 트레이드와 관련해 실무자를 징계했다.

KOVO는 2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11기 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트레이드 논란과 관련해 인사관리 규정 제13장 징계 규정과 제14장 인사위원회 규정, 제68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근거해 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신원호 사무총장과 윤경식 사무국장에게 1개월 급여를 감축하는 감급 처분, 실무자인 김장희 경기운영팀장에게 감급보다 낮은 견책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2005년 KOVO 출범 후 처음이다.

▲ 서재덕(가운데)이 27일 V리그 대한항공전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서재덕은 당초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맞트레이드로 현대캐피탈로 갈 예정이었지만 KOVO가 이를 임대로 보고 선수 등록 및 공시를 철회함으로써 그대로 한국전력에 남게 됐다. [사진=KOVO 제공]

구자준 KOVO 총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큰 혼란과 상처를 입은 해당 구단과 선수를 직접 만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선수 이적 및 임대와 관련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일정기간 공시 후 최종승인 절차에 대한 공시제도 변경 및 공시 철회 명문화에 대한 제도를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

tankpark@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