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심석희를 비롯한 4명을 때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조재범(37) 전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조재범 전 코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선의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인 지난 1월 16일 심석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폭행 혐의를 수사의뢰했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조재범 코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의종 판사는 “(조재범 전 코치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은 심석희가 진천선수촌을 무단이탈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심석희 폭행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조재범 전 코치는 최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겨울스포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의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경찰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랬다”는 이유를 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선 “죄송하다”는 답변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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