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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사유리 "여중생과 40대의 사랑은 왜 인정하지 않나" 파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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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사유리 "여중생과 40대의 사랑은 왜 인정하지 않나" 파격 주장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7.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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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MBC '판결의 온도'가 여중생을 임신시킨 뒤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을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인다.

6일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는 '여중생을 임신시켰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 판결을 놓고 출연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대다수의 출연자들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에 분개했으나, 방송인 사유리는 의외의 의견을 제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사진=MBC '판결의 온도' 화면 캡쳐]

 

사유리는 "두 사람 사이에 연애 편지가 오고갔다면 왜 이 두사람을 연인 사이로 볼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사유리의 발언에 송은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판결의 온도'에 출연 중인 전직 판사이자 변호사 신중권은 사유리의 말을 보강했다. 신중권은 "이 경우 사랑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주진우 기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사랑'을 중시했느냐"고 물어 '판결의 온도' 출연진을 웃게 만들었다.

여중생을 임신시간 40대 이혼남 기획사 사장과 관련된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 된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 압력에 의한 강제적 관계인가'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앞서 1심과 2심은 12년과 9년에 달하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14년 40대 이혼남과 여중생을'사랑하는 연인관계'라고 인정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고, 결구 5번의 재판끝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 현행법상 13살 미만만 무조건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15살 소녀의 성관계 자발적 선택이었는가를 고려할 때 의문이 따를 수 밖에 없는 판결이다.

'판결의 온도'에서는 이수정 교수, 주진우 기자, 임현주 아나운서, 신중권 변호사, 방송인 송은이, 서장훈, 사유리 등이 미성년자 성폭행 무죄 판결을 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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