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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리 동네에는 성범죄자가 몇 명 있을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벌금형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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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리 동네에는 성범죄자가 몇 명 있을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벌금형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7.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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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아동성범죄 조두순' 등 경악스러운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타 범죄와 비교해 재범률이 높아 사회적 예방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성범죄자 찾아보기' 카테고리를 통해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각 시도별 성범죄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픽스어베이 제공]

 

이어 사용자 인증을 거친 뒤 '지도로 검색-조건으로 검색'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성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우리 동네에는 몇 명이 있을까?" 성범죄자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국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 법령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를 등록대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화면 캡쳐]

 

'성범좌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기간이 달라진다.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동안 신상 정보가 등록된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선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인증한 뒤 열람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우편 통지를 진행한다. 

우편고지를 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이 위치한 읍ㆍ면ㆍ동 관내에 성범죄자가 발생했거나, 전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출할 때 시행한다. 우편고지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 '고영욱은 어디 있을까?' 성범죄자 알림E 내용 공유하는 것은 불법

 

[사진=픽스어베이 제공]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해당 내용을 SNS나 포털사이트에 게시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성범죄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만약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출판물 및 SNS를 통해 이를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유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자 알림E'의 목적이 성범죄자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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