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2:45 (수)
'김정민 사생활 폭로 협박' 커피 프랜차이즈 손태영 대표, 1심서 집행유예… "공갈 내용 불량"
상태바
'김정민 사생활 폭로 협박' 커피 프랜차이즈 손태영 대표, 1심서 집행유예… "공갈 내용 불량"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7.18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40대 사업가 손태영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시고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손태영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난 뒤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김정민 [사진= 스포츠Q DB]

 

 

손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너에게 쓴 돈과 줬던 선물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 빙자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정민은 손태영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냈다. 손 씨는 같은 방법으로 6천 만 원과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또한 손태영 씨는 현금 10억을 주고 사줬던 침대, 자전제품을 모두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김정민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김정민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