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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촬영 피해 도움 요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 여행지 초상권 침해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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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촬영 피해 도움 요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 여행지 초상권 침해도 주의해야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7.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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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기능이 진일보 하면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아도 불법 촬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최근 '일베 박카스남', '워마드 홍대 크로키 몰카' 등 연일 몰카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공공화장실이나 수영장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몰카'는 수 많은 이들이 신변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사진=픽사베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필두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알렸다. 문 정부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단순 '몰카'라고 약칭하는 것이 범죄의식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며 '불법촬영'이란 용어로 대체할 것을 계획했다.

 

# '일베 박카스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
 

-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사진=픽사베이]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일베 박카스남'이나 '여아이돌 도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피해자의 범위 역시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의 특성상 영상물이 유포되기 시작할 경우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의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쇄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규제 및 불법촬영물 유포·신고와 관련된 정보 통신망법을 개정한다.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을 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창구(gateway)에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즉시,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과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여행지나 카페에서 찍은 사진에 타인이 찍혔다면? '현지인 사진' 주의해야

 

여행지나 유명 맛집을 다니다 보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저마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담고자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이 찍히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SNS와 블로그 등히 활성화된 요즘 사진을 인터넷에 업로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상권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의 사진에 찍히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낀다. 자신의 결정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적이고 성적인 목적이 없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의 사진에 찍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여행지에서 현지의 분위기를 느끼겠다며 타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SNS에 #여행, #풍경, #일상의 해시태그와 함께 등장하는 일련의 사진들이 그렇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의 게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 사진으로 얼굴이 자세히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을 통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뿐 아니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전체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 특정된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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