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3:17 (목)
'재산세 납부 기간' 위택스 통해 재산세 조회 가능·민원24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 미납시 가산금 적용
상태바
'재산세 납부 기간' 위택스 통해 재산세 조회 가능·민원24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 미납시 가산금 적용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7.30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는 사회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 뿐 아니라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 부과 징수 된다. 최근에는 보다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 '위택스'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재산세 납부의 편리를 추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재산세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한 '위택스'

 

'위택스'의 등장으로 무더운 여름철 직접 은행이나 관할 과세관청을 찾지 않아도 재산세 조회, 납부, 질의답변 등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납부 마감일은 늘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함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세를 납수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택스에서는 재산세의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전국 자치단체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납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기관도 가깝지 않고, 일도 바빠 정해진 기한 안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택스를 이용해 집과 사무실 어디에서든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진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뒤 - 상단 “인터넷 신고·납부” / “전자조회” 클릭 - 좌측 “조회납부” 클릭 -하단 “검색” 클릭하여 고지목록 확인 후 납부하기 - 좌측 “납부결과확인” 클릭하여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이때 위택스를 이용한 재산세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356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며,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간편결제, 스마트 위택스 어플, 인터넷 지로, 거래 은행 홈페이지, 은행 창구, 은행 점포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음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챙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정부 대표 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를 통해 재산세·자동차세, 예비군훈련일, 건강검진 등 일상에서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