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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임금체불 우려 증가...'월급 지키기 위해' 편의점·PC방·외국인 근로자들이 알아둬야 할 최저임금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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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임금체불 우려 증가...'월급 지키기 위해' 편의점·PC방·외국인 근로자들이 알아둬야 할 최저임금 규정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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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임금은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에 사용자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근로자는 채용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3일 2019년 최저임김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법 등이 주목받고 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 [사진=네이버 화면 캡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임금체불 증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사업장의 임금체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 속절 없이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란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이다. 설령 근로자가 서면으로 사업자와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적은 액수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때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만약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직종의 차이가 있다. 가령 가사근로자와 같은 친족사업체 종사자, 장애인 등은 고용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 적게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 기업의 경우 수습사원도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편의점, 식당, PC방 등 단순노무 아르바이트는 수습사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임금체불업자 정보 공개 [사진=알바몬 화면 캡쳐]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를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  해딩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 '알바몬'도 임금체불을 막기위해 힘쓰고 있다.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근로 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자사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 등 체불사업주 상세 정보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피해 역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회사가 갑작스럽게 도산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요건은 사업주의 경우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한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한정한다. 근로자는 도산·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지원한다. 김액 산정 기준은 연령별 월정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확인신청 및 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알바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만약 임금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싶다면 구직 전 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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