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53 (목)
달라지는 프로축구연맹, 비위 의심자 활동정지 나선다
상태바
달라지는 프로축구연맹, 비위 의심자 활동정지 나선다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08.14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로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매서운 칼날을 휘두른다. 비위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더라도 사실 관계가 명확해 질 때까지는 프로축구선수로서 활동에 제한을 둔다.

프로축구연맹은 1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주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설·개정한 K리그 주요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건 깨끗한 리그를 만들겠다는 변화 의지다.

 

▲ 허정무가 부총재로 있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를 위해 비위가 의심되는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일정 기간 경기 출전은 물론이고 훈련 등 프로로서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세웠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됨에도 수사와 재판 진행으로 징계 확정이 어려운 선수와 코치스태프, 구단 임직원에 대해 총재 직권으로 임시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맹이 신설한 제23조(활동정지) 규정에 따르면 승부조작과 심판매수, 마약, 병역비리, 도핑, 성폭력, 도박,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비위 행위가 의심되고 그로 인해 한국프로축구의 위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가 해당자에게 활동정지를 명한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상벌위원회 징계 심의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총재가 직권 결정 과정에서 상벌위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했다.

2016년 위조 여권을 사용했던 강원의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성남과 승강플레이오프에 출전해 논란을 키웠는데 이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맹 관계자는 “야구에서도 성폭행이나 도박 등 혐의로 참가활동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며 “활동정지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상벌위가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구단과 선수 간 연봉, 이적료, 보상금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선수가 규정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위원장 직권으로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유소년 선수에 대한 구단 간 스카우트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조정위원회가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