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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태풍 피해 보상, 사유재산 피해신고 통해 재난 지원금 받을 수 있다... 피해상황 신고 10일 내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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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태풍 피해 보상, 사유재산 피해신고 통해 재난 지원금 받을 수 있다... 피해상황 신고 10일 내로 해야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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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태풍이 접근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는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정부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_web.jsp) 사이트를 통해 태풍 솔릭의 제주도 북상과 함께 주의해야 할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를 찾은 태풍이 전남을 넘어 서울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태풍 솔릭 영향권이 널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대피 요령 숙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태풍이나 호우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될 경우에는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태풍 피해 신고 [사진=국민안전처]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갈라진 외벽이나 지붕이 없는지도 점검하 벌어진 틈새는 시멘트로 메우는 등 보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전기배선이나 가스관에 문제가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이상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침수나 산사태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별 비상연락처를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국내 종합재난정보는 119로, 기상청 직속 날씨정보는 131, 태풍 대비 전국 교통 정보를 알기 위해선 1644-5000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장 신고를 하기 위해선 123번으로 전화를 하고, 응급의료 등 병원 정보가 필요할 때는 133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모두 구비하는 것이 좋다.

현재 재난안전처 등을 필두로 각지역에서는 패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회의를 갖고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시에서는 부서별로 하천,산림,도로,교량,저지대,현수막,입간판,가설건물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했다.시는 태풍 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시홈페이지와 재난음성통보시스템,BIS버스정보시스템,전광판,휴대폰 문자 등으로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 징후을 발견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풍 피해 신고 [사진=국민안전처]

 

그렇다면 태풍으로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국민참여를 통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천처는 "태풍 피해신고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며 "국가재난정보센터 사유재산피해신고 사이트에서 접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유재산피해신고는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을 위한 자료 및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등록은 종합상황실」 → 「피해현황」 → 자연재난 피해신고 → 「피해신고서」 메뉴 선택 → 「자연재난선택」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등록]버튼 선택 →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순차적 등록 → "피해정보" 입력화면에서 [시설구분별] 입력할 피해신고내용 선택·입력 순으로 이루어진다.

각 지역에서는 피해주민의 이름 등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내용 접수하고, 피해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풍 솔릭에 이어 시마론의 북상이 예보되면서 '후지와라 효과'를 우려하는 등 태풍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광주, 부산, 인천, 서울 등 태풍진로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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