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강한결 기자]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한 e스포츠 국가대표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6월 22일 한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e스포츠 6개 종목 가운데 리그 오브 레전드(롤)과 스타크래프트2 등 두 종목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와 함께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표팀의 군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병역법 68조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를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은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식종목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이다.
앞서 1988 서울 올림픽에서 8명,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3명이 태권도 시범종목으로 메달을 획득했지만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금혜택 또한 정식종목 메달 수상자에게만 제공된다. 올림픽의 경우 동메달 40점, 은메달 70점, 금메달 90점의 연금 점수가 붙는다. 메달 수상자는 일시금과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올림픽보다는 연금 점수가 낮다. 동메달 1점, 은메달 2점, 금메달 10점이다. 또한 메달 별로 각각 40만 원, 70만 원, 12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e스포츠 국가대표는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승격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군면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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