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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휴교, 방학이 줄어든다? 휴업과 휴교 차이는... 21호 태풍 제비 가능성에 수업일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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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휴교, 방학이 줄어든다? 휴업과 휴교 차이는... 21호 태풍 제비 가능성에 수업일수 관심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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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전국 학교 7800여 개교가 휴업ㆍ휴교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21호 태풍 제비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추가적인 휴교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태풍으로 휴교 조치를 내린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을 단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24일 태풍 솔릭이 내륙을 관통하며 규모를 축소한 뒤, 21호 태풍 제비의 발생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추후 휴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세종ㆍ강원ㆍ전북은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충북은 전 학교가 휴교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휴업 조치의 경우 학생만 등교하지 않고 휴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휴업과 휴교의 가장 큰 차이는 보충 수업에서 발생하는데, 휴업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해지면 방학을 줄여 보충하지만 휴교의 경우 제외된다.

현행 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휴업으로 수업 일수가 부족해질 경우 보충 수업을 통해 법정 수업일수를 보충해야 한다. 법정 수업일수를 여유 있게 짜둔 학교는 학사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학사일정을 190일 기준에 맞춘 학교는 학사 일정을 바꿔 방학을 축소해 해당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한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은 수업 일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메르스'의 여파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로 휴업한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 상급 학년 진급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운영 방침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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