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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태풍에 따른 항공기 결항'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보험 가입 유무 따라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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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태풍에 따른 항공기 결항'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보험 가입 유무 따라 보상 가능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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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19호 태풍 '솔릭'에 이어 20호 태풍 시마론, 21호 태풍 제비의 등장이 예고되면서 태풍으로 소중한 여름 휴가를 망친 이들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태풍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시 보상 여부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항공은 태풍 솔릭에 대비해 이틀간 139편의 결항조치를 결정했다. 제주도를 찾은 여행객들은 결항 표시뿐인 안내판을 지켜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현재 국내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집중 보상해주는 독립적 '태풍보험'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태풍'에 관한 특약을 넣어 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이동 수단이 끊였을 경우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항공기 결항 [사진=픽사베이 제공]

 

여행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특약을 통해 4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결항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추가부담금을 일부 보상한다. 해당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실비로 십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티켓 환불은 전액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라 태풍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에 따라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숙박이나 렌터카, 여행사 패키지 상품, 입장권 등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기상악화 또는 공항사정 등으로 운송불이행 및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항공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항공사가 기상, 공항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고 이를 어느 수준까지 입증을 해야하는 지 여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의 내부 환불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특가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규정이 까다로워 대체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될 경우 보상을 받은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예측 가능한 태풍의 경우 여행 일정을 사전에 변경하고, 갑작스러운 결항에는 항공사에 연락을 취해 출발 가능한 항공편에 대기예약을 걸어야 한다.

대기예약을 진행했다면, 보딩 패스 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카운터 근처에서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태풍 등 자연재해가 무사히 지나간 뒤 비행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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