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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국 여행객 축산물서 검출, 위험한 이유? "치사율 100% 돼지 바이러스" 조기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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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국 여행객 축산물서 검출, 위험한 이유? "치사율 100% 돼지 바이러스" 조기신고하세요!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8.08.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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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또한 사드 등 외교 이슈로 감소했던 한국 방문 중국인 여행객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만큼 여행객의 농축산물 반입 여부는 국내 농축산업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이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검역당국이 바짝 긴장하며 각별한 주의와 축산물 반입금지, 조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3일 중국 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아프리카 돼지열풍 조기신고가 중요!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 축산물을 대상으로 1차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한 결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 당국은 이 유전자를 대상으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이달 27일께 나올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올해 4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 불법 휴대 돈육축산물과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에 힘을 기울여왔다.

특히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로는 중국산 휴대 축산물과 중국발 항공기의 남은 음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중국산 휴대 축산물 30건과 남은 음식물 4건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이 여행객은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순대 1개와 만두 1개 등 돈육가공품 2개를 휴대해 국내에 들여온 뒤 검역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자진신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해당 축산물은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 축산물은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에 따른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3∼4주 걸리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축산물 내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병인체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도 마련했다. [사진=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캡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된 백신이 없다. 이 때문에 감염된 돼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이 시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가량 열이 나고 식욕 부진 증상 등을 보인다. 피부 충혈, 청색증(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잠복 기간은 4∼21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감염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전파된다.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당국은 선양 등 중국 내 발생지역 여행객 휴대품을 대상으로 세관 합동 엑스레이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중국발 항공기에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 만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며 "부득이 불법 축사물을 가져온 경우 자진 신고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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