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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28일 오전 7시부터 시작... '대국민 티켓팅' 대상기간·예매일자·취소 수수료·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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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28일 오전 7시부터 시작... '대국민 티켓팅' 대상기간·예매일자·취소 수수료·주의사항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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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대국민 티켓팅이라고 불리는 2018 추석 기차표 예매 시간이 변경된다. 코레일에서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기차표 예매와 관련해 필수 확인사항을 확인해 예매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오는 28일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2018 추석 기차표' 예매에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코레일은 그동안 오전 6시에 진행됐던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오전 7시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사진=코레일 제공]

 

추석 기차표의 예매 대상기간은 9월21일 금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홈페이지(PC·모바일)와 역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와 역 창구의 예매 가능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홈페이지 예매시간은 오전 7시~오후 3시에 이용 가능하며, 역 창구는 오전 9시~11시에 이용할 수 있다.

명절 예매전용 홈페이지는 코레일멤버십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이 집중되기 전사전에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기존 코레일 기차표와 다르게 명절승차권은 KTX마일리지, 일반열차 할인쿠폰 적립이 되지 않는다.

예약 승차권 결제기한은 8월29일 오후 4시부터 9월2일 자정까지다. 기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되므로 제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발생한 잔여석 판매는 역,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을 통해 8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쩡이다. 코레일톡이나 철도고객센터(ARS포함), 자동발매기를 통해 잔여석 예매를 할 수 있다.

예매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이며, 1회당 6매 이내다.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산정되므로 한 명이 많은 수의 티켓을 예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약요청 가능 횟수는 6회로 제한된다.

명절 기간 중 승차권은 위약금이 있다. 결제기한(9월2일 24시)까지는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역창구의 경우 400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결제 후~ 출발 2일 전까지도 마찬가지다.  출발 1일 전 ~ 출발 3시간 전에는 5%의 위약금을 낸다. 출발 3시간 전부터 ~ 출발 전에는 10%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도착 시간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다.

예매 시작 후에는 많은 고객이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대기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접속되므로 추석 기차표 예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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