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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3, '천만원' 할인 3천 대 한정판매 시작... 중고차 가격에 새차 구입? 무상보증 기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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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3, '천만원' 할인 3천 대 한정판매 시작... 중고차 가격에 새차 구입? 무상보증 기간 살펴야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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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파격적인 할인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아우디 a3'은 28일 오늘부터 천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공식 판매될 예정이다.

28일 아우디코리아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식 A3 40 TFSI', 일명 아우디a3을 공식 인증 중고차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새차로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으로 약 천만원 가량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디 a3 [사진=아우디코리아 제공]

 

아우디코리아가 삼천대 한정 판매를 시작하는 '2018년식 A3 40 TFSI' 모델은 아우디의 준중형 모델 A3의 가솔린 버전이다. 기존 출고가는 3895만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우디코리아가 아우디 a3으로 불리는 차량을 4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전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판매 대상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고 일부 딜러사의 재량에 따라 임직원용으로 선판매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아우디코리아 측은 4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2018년식 A3 40 TFSI'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가격에서 40% 가까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현대차 아반떼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코리아측은 아우디 a3를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을 3천대로 한정해 신차 출고 형태가 아닌 중고차 형태로 판매할 것임을 발켰다. 현재 아우디코리아 측은 자사의 기술자의 공인에 따라 '아우디 중고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자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서류에 표기된 내용만 중고차량일뿐 전혀 운행 기록이 없는 신차"라고 설명했다. 

신차를 중고차로 변경해 대폭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 a3는 아우디의 차량 중 유일하게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삼천대 가량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우디 a3의 파격적인 가격 할인으로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아우디코리아를 향한 문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구입 시에서는 무상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나 유상보증을 받으면서 막대한 차량 유지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아우디의 무상보증은 신차의 경우3년, 중고의 경우 1년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 측은 "중고차로 등록되나 보증기간 등 모든 면에서 신차 구매 고객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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